나는 한은, 쌍둥이 형은 금감원…시험날 겹치자 기막힌 꼼수

김경희 2023. 5. 17. 17: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관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 직원이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을 대리응시하게 한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17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다. 한은 자체 조사결과 A씨는 한은 필기시험과 1ㆍ2차 면접은 직접 응시했지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은 쌍둥이 형이 대리 응시하게 했다가 최근 발각됐다.

한은과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 날이 겹치자 이같은 ‘꼼수’를 쓴건데, 결국 꼬리가 밟힌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시험일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기업들이 필기시험을 함께 치르는 이른바 ‘금융권 A매치 데이’인데, 한명이 2곳에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자체조사 결과와 수사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로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A씨는 이후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 관계자는 “대리시험이 발생한 금감원이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