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금품 뜯어온 '조폭 건설 노조원' 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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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에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업체로부터 2년 여간 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사 지연 등을 목적으로 집회를 열거나 안전기준을 위반 여부를 신고해 돈을 뜯어낸 혐의(범죄단체조직·가입 등)로 지역 한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50대 A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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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에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업체로부터 2년 여간 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사 지연 등을 목적으로 집회를 열거나 안전기준을 위반 여부를 신고해 돈을 뜯어낸 혐의(범죄단체조직·가입 등)로 지역 한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50대 A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됐다.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올해 2월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14개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1억 7000만원 상당을 전임비·복지비 명분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건설 현장에서 간부생활을 경험한 A씨는 조폭 출신인 B씨 등과 2020년 8월 노조를 결성 후 역할을 분담해 범행 지시,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협박 등 폭력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조직적으로 금풀을 뜯어낼 목적으로 부본부장과 법률국장, 차장급 노조원 등 3명의 조폭출신이 범행한 점을 확인하고 건설 현장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건설관련 피해가 큰 점을 노려 자신들의 금품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한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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