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긴급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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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에 나선다.
최 시장은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기관과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겠다"며 "무엇보다 세종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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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는 17일 최민호 시장이 긴급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유관부서 간부급 공무원들과 이 같은 내용의 긴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임차인)는 우리은행 지역 영업점에서 대출받을 경우 최대 1억6000만원까지 1.2%~2.1%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까지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긴급 주거용 주택도 제공한다. 세종시는 현재 주택 20호를 긴급 주거용으로 확보했으며,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주택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파악도 병행된다. 세종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기관과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겠다”며 “무엇보다 세종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경찰은 최근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법인회사를 설립 후 갭투자 하는 방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주택을 임대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50여명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세입자) 다수는 20~40대 청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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