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철 곳곳에 ‘그라피티’ 미국인…집유로 풀려나

김승연 2023. 5.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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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린 20대 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인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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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 돌며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
구속기소된 20대 미국인에 집행유예 선고돼
지난 1월 20일 오전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리고 도주한 혐의로 국내로 강제송환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린 20대 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인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전국에 산재한 다수 차량기지에 침입해 낙서하면서 전동차를 손괴했다”며 “절단기를 이용해 야간에 기지에 침입하는 수법이 불량하고 수리를 위해 큰 비용도 필요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기관 중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에는 피해를 배상했고 이들 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로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온 A씨는 풀려나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뒤 외국으로 도주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낙서인 그라피티(graffiti). 인천교통공사 제공


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탈리아인 B씨(28)와 함께 차량기지 외부 철제 울타리를 절단기로 파손한 뒤 몰래 침입해 범행했으며,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11월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B씨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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