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형이 필기시험 대신 봐"…한은·금감원, 신입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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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쌍둥이 형에게 필기시험을 대신 보도록 한 한국은행 신입 직원이 고발 조치됐다.
한은과 금감원은 두 기관의 신입 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 한은 직원 A씨에 대해 공동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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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쌍둥이 형에게 필기시험을 대신 보도록 한 한국은행 신입 직원이 고발 조치됐다.
한은과 금감원은 두 기관의 신입 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 한은 직원 A씨에 대해 공동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한은 신입 직원으로 채용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의 신입 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는데, 이 중 금감원의 필기시험에 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한은이 15~16일 자체 조사한 결과 A씨는 쌍둥이 형이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해 합격했고, 이후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
이후 A씨가 한은 채용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A씨는 한은 채용 응시 과정에서는 필기시험과 1차 실무면접(집단토론, 심층면접), 2차 면접 등 모든 전형에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한은은 "전형 단계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 지원자의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동인의 필적 확인지와 입행 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 대조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한은 채용 과정에선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금감원 채용에서도 최종합격하진 않았지만 한은은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금감원이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A씨에 대해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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