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로 마약 부작용 간접체험한다...정부 '마약예방 교육' 확대

이수민 2023. 5.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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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유·초·중·고 학생들의 마약 예방교육 시간을 대폭 늘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마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조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였다.

교육부는 학교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약물 및 사이버 중독 등 분야별 예방교육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해당 고시를 개정해 약물 중독과 사이버 중독 등을 분리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로 이수 시간을 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학기(3월)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또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식약처) 등과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교육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가상현실(VR) 등을 적용해 마약을 투약하면 어떤 피해를 입을 지 직접 이상 반응을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10년 뒤 바뀌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기에 이달 중 진행하는 교장, 원장 자격 연수에 마약류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교사 대상 연수도 확대한다.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강사 109명도 새로 양성한다.

마약에 빠져든 청소년을 위해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법 당국은 마약을 단순히 투약하는 등 죄질이 가벼운 청소년에게 교육과 선도, 치료의 기회를 주기 위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단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 부산에만 설치된 중독재활센터를 오는 7월 대전(충청권)에도 추가 설치하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각 1곳씩 만든단 방침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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