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우려’…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금연 광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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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붙였던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 광고'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의 끝에 시트지 대신 금연 광고를 붙여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을 높이돼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선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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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명 시트지 시야 차단에
편의점 직원들 범죄 위험 노출 우려 커져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붙였던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 광고’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 왔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외부의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키우고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편의점 내 담배 광고 자체를 떼어내자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논의 끝에 시트지 대신 금연 광고를 붙여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을 높이돼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선택된 것이다.
규제심판부도 “편의점 내 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담배 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도 개선을 촉구했다.
금연 광고 부착 방식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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