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2라운드’…민주당 “재투표할 것” VS 국민의힘 “당론으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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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간호법 제정안에)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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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씌운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 거부권 ‘2라운드’도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를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17일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설 경우 법 통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간호법 제정안에)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간호사들만의 요구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독선·독단·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하고 여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코미디이고 사기"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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