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1심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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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배우 송덕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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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배우 송덕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덕호가 초범이며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해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를 찾아 1천 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덕호는 병역면탈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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