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감염병·노인·벽지 환자 초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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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오는 6월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라고 못박았다.
박 의장은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했다"며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 격지 지역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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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재진…일부 예외 한해 초진"
당정이 오는 6월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라고 못박았다. 다만 감염병 환자,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한해서는 초진 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적용을 위해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돼왔지만, 오는 6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지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된다"며 "아직까지 제도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했다"며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 격지 지역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원급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병원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허용되는 병원급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약국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박 의장은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나 지인이 대리로 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 이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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