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음주 시대 끝?! 올해부터 바뀌는 금주 구역 정보 모음.zip
해가 진 저녁 공원에서 간식과 함께 맥주 한 캔을 즐기는 풍경은 이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각지의 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마시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쳤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훨씬 많았습니다. 야외 음주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고요.
'노상 음주'의 성지였던 서울 한강공원도 시 차원에서 금주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셔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데요. 아직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괜찮은 거죠. 하지만 서울시는 아예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직 서울 시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는 없지만, 우선 올해 면목역광장이 중랑구 내 첫 금주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2006년 조성된 이래 음주로 인한 소음 및 소란이 고질적인 문제였던 곳이에요. 중랑구는 6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주 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도 금주 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락술병공원'이라고 불릴 만큼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즐기던 수영구의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바뀝니다. 올해 7월부터는 이곳에서 술을 마실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바다와 맞닿은 민락수변공원은 광안대교 경치를 즐기며 술을 마실 수 있었지만,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높았습니다. 수영구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나온 지난해 찬반 조사에서는 64.7%의 응답자가 금주 구역 지정에 찬성하기도 했죠.
인천광역시 동구-옹진군과 경기도 고양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금주 구역을 지정해 이미 운영 중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춘천과 원주 등 도내 7개 시군에 음주 제한 구역이 지정돼 있는데요.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 버스정류장,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11개 시군도 올해 중으로 금주 구역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 같은 전국적 금주 구역 지정에 시민의 자유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지만,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이 먼저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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