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사랑상품권 개정, 농어촌 현실과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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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개정 지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과 구매한도 축소' 등의 문제점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 초래 ▲지자체 위임 조항과 충돌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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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식 기자]
▲ 17일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안원기 서산시의원. |
ⓒ 방관식 |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개정 지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언의 주인공은 17일 서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안원기 시의원.
안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과 구매한도 축소' 등의 문제점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 초래 ▲지자체 위임 조항과 충돌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는 올해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발행에 11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은 가맹 가능한 7800개의 점포 중 79%인 6188개가 가입했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맹점으로 제한, 1인당 구매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보유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 등이다.
안 의원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지역 농·수·축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면 일상생활과 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기 어려운 서산과 같은 농어촌의 경우 주민, 특히 농어민의 불편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 지침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면서도 지역민의 의견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률적이고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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