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태국에 ‘경쟁영향평가’ 제도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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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7일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연수단에 우리나라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사업성과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사무처는 한국에서 실시하는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방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평균 약 1200건 경쟁영향평가를 전담하다가 지난 1월부터는 산하 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심층 경쟁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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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7일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연수단에 우리나라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사업성과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엔수몬 니와타웡(Chuensumon Niwatawong)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 14명이 참석했다.
태국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사무처는 한국에서 실시하는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방한했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법령 등이 경쟁 친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평균 약 1200건 경쟁영향평가를 전담하다가 지난 1월부터는 산하 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심층 경쟁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층적인 경쟁영향평가를 위해 올해 1월 조정원 연구센터와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센터는 경제학 박사(2명) 및 법학‧경제학 석사(2명) 등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TF팀을 신설했다.
TF팀은 올해 2월 경제학 및 행정규제 분야 외부 전문가 12인이 참여하는 경쟁영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의뢰한 34건 규제안을 평가해 9건에서 경쟁 제한적 요소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중 대안 2건은 규제안에 반영됐고, 나머지 7건은 논의 중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조정원·내각사무처 간 협력을 통해 한국에서 규제 개혁 사례가 태국으로 전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해 경쟁 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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