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복지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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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기장군민 누구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가구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적정한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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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기장군민 누구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가구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적정한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군은 신고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1건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동일 제보자의 경우 연간 30만 원 이내로 포상금이 제한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등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민간 복지사각지대 활성화를 위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맞춤사업을 추진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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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기장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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