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3. 5. 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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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방지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소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련 중재 및 법률문제 무료 상담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중개 분쟁에 대한 1차적인 민원 해결 및 중립적 위치에서 조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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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방지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소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련 중재 및 법률문제 무료 상담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중개 분쟁에 대한 1차적인 민원 해결 및 중립적 위치에서 조언 등이 있다.

운영기간은 2023. 5. 15.∼2023. 12. 31.까지며 상담위원으로는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 회원 10명이 있다. 상담방법은 유선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구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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