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산물 기준가격에 생산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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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정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대상 농산물을 6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기준가격에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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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정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대상 농산물을 6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기준가격에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구조다.
개정내용은 농산물 기준가격에 생산비 반영하고, 6개 품목으로 제한한 대상 품목을 노지 채소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기준가격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농민 참여를 보장하고 차액 보전의 대상도 계통출하 농민도 해당하도록 규정했다.
박형대 의원은 “지난해는 2021년보다 기름값 등 생산비가 상승했지만, 양파와 무·배추의 기준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설정됐다”며 “전북 기준가격과 비교해 양파는 1kg에 3배(21년. 전북-901원, 전남 329원) 정도 낮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차액 보전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에 멈춰있다”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농민에게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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