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지식산업센터 '사업체 지방세 감면 및 유의사항' 홍보

김태호 2023. 5.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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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신규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사항 및 감면 후 유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및 감면세액 추징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민원 편의를 돕고 있다"며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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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주 시설 취득세 감면 후 감면 세액 추징 규정 유의해야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신규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사항 및 감면 후 유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산시 기수동에 건립된 지식산업센터 지난달 3일 준공, 100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초로 분양 받아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35% 및 재산세 35%를 감면받는다.


사업시설용의 범위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면 모두 포함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및 감면세액 추징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민원 편의를 돕고 있다"며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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