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 재표결시 부결…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이현주 2023. 5.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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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시키기로 했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강행 시도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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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호 거부권 행사
간호법 국회 표결시 부결 당론
노동개혁 법안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시키기로 했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을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 대통령은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42일 만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간호법 재투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공정채용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서류·면접 전형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채용법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한 축이다. 윤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 발족한 노동개혁 특위는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으로 공정채용법을 1호 법안으로 내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했듯 그간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 잡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당은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 노동개혁의 입법적 지원을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강행 시도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학자금 무이자 상환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학자금 무이자 상환법은 월 소득 1000만원이 넘는 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의혹들을 예로 들며 "자신들의 비도덕성과 불법 의혹을 감추기 위해 다수를 앞세운 입법 폭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거대 다수 정치 퇴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개혁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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