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거창군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여부 결정에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이 철저히 실시될 수 있도록 우제류 사육농가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은 지난 5월10일 충북 청주지역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한 이후 5월15일까지 6일간 6건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통한 구제역 전파 차단이 목적이다.
접종대상은 우제류(소, 돼지, 염소) 가축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 2개 우제류에 입‧발굽 주변 물집 증상을 유발하고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며 호흡기 전파 특성을 가진다.
거창군은 이번 긴급 백신 접종에 앞서 지난 4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6주간 관내 소·염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접종 후 4주 미경과, 출하 전 2주 이내, 임신 7개월령 이상 개체(소)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은 임신축도 접종대상에 모두 포함되고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및 2주 이내 출하 가축은 접종에서 제외되며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해야 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여부 결정에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긴급 구제역 백신 접종이 철저히 실시될 수 있도록 우제류 사육농가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극 강화로 위기 돌파 꾀하는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에 역풍 우려도
- 철도노조 총파업에 서울 지하철도 파업 수순…노조 71% 찬성
- [단독] ‘지점 통폐합 논란’ 교보증권 노조, 19일 대표이사 만난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청’…여야, ‘파우치’ 발언 공방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청’ 정회…“거짓 답변으로 파행”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 “이재명=신의 사제”…李 ‘신격화 표현’ 찬양까지 등장?
- ‘유동성 위기’ 풍문에…“사실무근” 공시에도 롯데그룹株 급락
- 여야,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내달 2·10일 본회의 합의
-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尹 대통령에 의대 증원 보고한 관계자 책임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