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홀트가 뭐죠?’ 금감원, 해외주식 제도·수수료 유의 당부

조계원 2023. 5.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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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서학 개미'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주식 투자 수수료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고 나섰다.

B씨는 높은 수수료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주문창 유의사항 등에 최소 수수료 적용국가임이 명시돼 있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시 상이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투자 위험성 및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소비자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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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EPA,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서학 개미’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주식 투자 수수료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가별로 수수료나 방식이나 주문 체결 시간 등이 달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증권사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종목을 시장가 매도주문 접수했다. 하지만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았고, 정상화된 이후 최초 주문시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증권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결과 NYSE에서 해당종목에 대한 ‘트레이드 홀트(Trade Halt)’가 수차례 발생(5분간 정지)해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민원을 기각했다. 트레이드 홀트는 중요 뉴스 발표를 앞두고 주가 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가 급등락시 한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지만,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 트레이드 홀트 등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10영업일 간 565만원 어치 매수해 320만원에 매도했다. 그 결과 A씨에게 부과된 수수료는 55만원에 달했다. 수량과 금액 관계없이 건당 최소 수수료가 부과된 영향이다. B씨는 높은 수수료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주문창 유의사항 등에 최소 수수료 적용국가임이 명시돼 있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 거래 시에는 통상 국내주식 투자시보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높을 뿐 아니라 환전 수수료, 기타거래세 등도 지불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하고 있으나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실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시 상이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투자 위험성 및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소비자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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