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소에서 염소까지 확산 ‘비상’…정부, 전국 우제류 농가 긴급백신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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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만에 구제역이 돌아왔다.
국내에서 첫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확진 사례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한우농장 9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염소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2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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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확진 총 10건…추가 확산 우려도
“항체 양성률 높아 확산 가능성 낮을 것”
4년여 만에 구제역이 돌아왔다. 국내에서 첫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확진 사례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한우농장 9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 축종이 소에서 염소로 확대하면서 발생 지역과 축종 범위가 더 확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염소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2년 4개월 만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 상동성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역학 조사 결과 구제역 발생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 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지난해 기준 소 축종은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소요 기간(2주) 등을 고려하면 산발적 추가 발생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 대상으로 항체 형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한다.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생후 2개월 미만, 2주 이내 도축장 출하 가축은 접종을 제외한다.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을 보류했다가 3주가 지난 시점에 접종한다.
소는 지난해 기준 약 10만 마리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백신 접종 미흡 등으로 항체 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긴급 접종 확인반을 운영해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사육두수 4%에서 8%로 확대했다. 긴급 백신 접종 불이행 농가는 과태료 처분(1000만원 이하)과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방침이다.
또 긴급 백신 접종 완료 및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청주·증평뿐 아니라 세종, 대전 등 인접 7개 시·군에서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닫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과 주변 도로에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69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벌인다.
해외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며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오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 및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오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지난 10일 이후 살처분한 소는 약 1100마리다. 전체 사육 두수 0.03% 수준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달라”며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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