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시 ‘과태료+살처분 보상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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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는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국내 구제역 발생 이전부터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도내 모든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우리 지역에도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연될 수 있으니 백신 접종을 꼭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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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는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국내 구제역 발생 이전부터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도내 모든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항체 양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난 우제류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
우제류는 소, 염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긴급 백신 접종 4주 후, 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온 농가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1회에 500만원, 2회는 750만원, 3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에 따르면 국내 구제역은 현재 충북 청주시에서 8건, 증평군에서 2건으로 총 10건 발생했다.
발생 농가는 한우 50두 이상을 키우는 전업농가로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법적 수치인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62%, 76.5%, 2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이들 농가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우리 지역에도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연될 수 있으니 백신 접종을 꼭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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