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임금 많이 깎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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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과도하게 깎고 이를 상쇄할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지만, 만 5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손해의 정도도 적지 않다"며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업무강도 저감 등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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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과도하게 깎고 이를 상쇄할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총 청구액 5억4100만여원 중 5억3790만여원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지만, 만 5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손해의 정도도 적지 않다"며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업무강도 저감 등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신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의 45~70%를 지급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아무런 보상 조치 없이 임금을 대폭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던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 주목한 재판부는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당초 만 55세부터 기존 정년까지 3년간 300%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임금피크제 적용 후 저성과자의 경우 55세부터 5년간 받는 총액이 기존 연봉의 22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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