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만원 거래에 수수료 55만원?…금감원 "해외주식 투자 위험성 숙지해야"

이선애 2023. 5.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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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주문 체결 시간이나 거래 비용 등 변수가 다양한 해외 주식의 특성으로 인해 '서학 개미'의 민원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17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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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결제제도·비용 확인해야

#한 증권사를 통해 런던거래소 상장 주식을 매매하던 A씨는 거래 후 수수료를 받아들고 당황했다. 매수, 매도를 다 합한 규모가 885만원인데 수수료만 55만원이 나와서다. 영국이 수량과 금액 관계없이 건당 최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565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320만원어치를 되팔며 차익을 기대했던 A씨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주문창 유의사항 등에 최소 수수료 적용국가임이 명시돼 있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거래하던 B씨는 시장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5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트레이드 홀트'가 걸려서다.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서 B씨의 주문은 첫 주문 때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B씨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욕증시 운영방식에 따른 정상 거래여서다.

국가별로 주문 체결 시간이나 거래 비용 등 변수가 다양한 해외 주식의 특성으로 인해 '서학 개미'의 민원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17일 발령했다.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234억달러, 2021년 4907억달러, 지난해 3755억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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