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강체추행으로 징역…두 번째 혐의 이어 세 번째 사건은 "검찰 송치" [엑's 현장]

명희숙 기자 2023. 5.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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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연이어 성추행 사건으로 공판을 진행 중이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복역 중인 상황에서 힘찬은 두 번째 강제 추행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이며 최근 또 다른 성추행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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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연이어 성추행 사건으로 공판을 진행 중이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복역 중인 상황에서 힘찬은 두 번째 강제 추행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이며 최근 또 다른 성추행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판사는 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고, 힘찬 측 변호인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될 것 같은데 속행해 주시면 병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검사는 아직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4월 초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며 "송치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힘찬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으며, 외국인 피해자와도 동일한 금액으로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을 준비해왔다"고 했으며, 판사는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힘찬은 수의복은 입고 법정에 섰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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