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자문위 회부 놓고 대립 [쿡 정치포토]

윤상호 2023. 5. 17.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60~80일까지 지연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여야 간사단 협의로 즉시 김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자문위 생략 불가…국회법상 의무조항”
17일 국회 본청에서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회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60~80일까지 지연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여야 간사단 협의로 즉시 김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해야 한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인위적이 아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회법 41조 윤리특위 제3항에서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사안 심사 전에 자문위 의견을 받아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며 “자문위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이 17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