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野, 尹 불통이미지 만들려 의도적 독소조항"

박현주 2023. 5.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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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고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보면 안건 조정마저도 무력화시켜 가면서 거수기로 동원해서 강행 통과시키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나 이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이 정부와 행정부와 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던 지난 2년 동안 이 간호법을 왜 제정 안 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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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무총장, KBS라디오 인터뷰
"개원 불가 등 조항 추가하면 왜 반대하겠나"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고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간호법의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보면 안건 조정마저도 무력화시켜 가면서 거수기로 동원해서 강행 통과시키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나 이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이 정부와 행정부와 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던 지난 2년 동안 이 간호법을 왜 제정 안 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간호법의 쟁점을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다른 의료계의 요구 배제 ▲간호사 단독 개원 불가 조항 추가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 총장은 "간호법이라고 한다면 간호사들만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권리 의무를 (포괄하는) 법이 된다. 법안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분들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지역사회 의료체계다. 개원하지 않겠다는, 개원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른 의료 관계자들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세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총장은 "이런 것들이 수정된다면, 보완되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 법을 왜 반대하겠나"라고 말했다.

병·의원이 아닌 간병·돌봄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머님, 장모님을 모시고 살 때 이런 서비스의 필요를 느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안 가시고 진료 안 받아도 간호사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걸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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