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자 은닉재산 가상화폐도 압류 …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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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했다.
시는 이달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에게 체납액 1억500만원에 대한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에게 압류 통지를 보내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즉시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압류 대상자를 기존 체납액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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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했다.
시는 이달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에게 체납액 1억500만원에 대한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닉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나 주식, 예금을 파악해 즉시 압류하는 등 재산조회를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에 있는 고액 체납자의 계좌와 주식 보유 여부를 파악했으며 검토를 거쳐 138명의 체납액 67억7500만원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에게 압류 통지를 보내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즉시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추진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4월 말 기준 체납액 373억원, 징수 누계액은 83억원이 됐다.
지난달까지 부동산, 차량에 1만411건, 국세환급금 등 채권 692건 등 총 79억원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했다.
시는 부동산 압류 대상자를 기존 체납액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급여 및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 발송 횟수를 연 2회에서 두 배로 늘리고, 전체 체납안내문 발송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한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부동산, 차량 등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가상화폐나 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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