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너무 다르다"…코인 전수조사 고심하는 권익위, 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 여야 간 합의조차 되지 않았지만, 설령 의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할지라도 권익위 내에선 “과거 부동산 전수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 거래 내역을 구하기가 어렵고, 의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하기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의원 코인 전수조사’의 전례로 드는 것이 2021년 권익위가 실시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다. 당시 권익위는 여야 의원의 동의를 받아 이들의 과거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일부 이상 거래를 확인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도 송부했다. 하지만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가상화폐와 부동산은 완전히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권익위는 의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달받았다. 정부기관끼리의 자료 협조라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부동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라, 의원의 부동산 내역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정부기관이 아닌 가상화폐거래소에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의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도 거래소가 권익위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할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 특히 해외 거래소의 가상화폐 내역은 자료를 요청할 방법도 쉽지 않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도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곳은 동의서만으로는 코인 관련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의원에게 직접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지만, 신뢰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지난 16일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6명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통화에서 “거래 내역까진 아닐지라도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는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가상화폐를 원화로 입출금하려면 실명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즉, 의원의 계좌를 열어 가상화폐 관련 계좌 보유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 내역만 확인한 뒤, 입출금 등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부분은 수사기관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도 은행이 권익위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을 사고 팔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다.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았거나, 에어 드롭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았다면 표면상으론 거래 내역이 깨끗해 보일 수 있다.
일각에선 코인 전수조사가 실제 이뤄질 경우 LH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권익위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인 정부합동조사단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모든 것이 가정적 상황이라,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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