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직원 차에 3시간 가두고 “만나달라”…50대 체포

김승연 2023. 5.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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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직원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3시간가량 끌고 다니면서 자신과 만나 달라고 요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휴대폰 위치값 등을 조회해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0여분의 추적 끝에 연곡면 소금강 입구 삼거리에 정차 중인 A씨 차량을 발견, 오후 9시14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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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래방 직원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3시간가량 끌고 다니면서 자신과 만나 달라고 요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씨(54)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20분쯤 강릉시 연곡면 한 길거리에서 40대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주문진 일대를 3시간 동안 끌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직원 B씨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차량으로 납치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휴대폰 위치값 등을 조회해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0여분의 추적 끝에 연곡면 소금강 입구 삼거리에 정차 중인 A씨 차량을 발견, 오후 9시14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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