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로 '계획적 강도살인' 밝혀내…1심 무기징역

황서율 2023. 5.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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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우발적 살인을 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강도살인이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기로 지난해 12월 우선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다음 보완수사로 밝혀낸 사실을 토대로 지난 2월 1심 재판 중 강도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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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우발적 살인을 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강도살인이었음을 밝혀냈다. 혐의는 모두 인정돼 이 남성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살인 혐의로 구속송치된 대부업자 A씨(39·남)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강도살인, 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지난 10일 법원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무기징역,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피해자인 남성 B씨로부터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지난해 10월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A씨의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A씨가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통화 녹음 파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은 A씨가 오히려 B씨에게 28억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의 금전 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졌고 특별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노렸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기로 지난해 12월 우선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다음 보완수사로 밝혀낸 사실을 토대로 지난 2월 1심 재판 중 강도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B씨의 동생으로부터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1억7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밝혀내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은 A씨의 강도살인,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돼 검찰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거주지 관할 검찰청과 연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철저히 공소를 수행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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