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화물 주차면 유료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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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6월 1일부터 광적가납 공영주차장(광적면 가납리 709-38) 화물 주차면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수현 시장은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화물 주차면의 유료화를 통해 지역의 불법주차 방지와 주차 질서를 확립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양주시의 주차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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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6월 1일부터 광적가납 공영주차장(광적면 가납리 709-38) 화물 주차면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료화 조치는 관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안전위험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화물 주차면 유료화 운영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광적가납 공영주차장은 화물 31면, 일반 15면, 장애인 2면, 전기 1면 등 총 49면으로 조성돼 있으며 화물 주차면에 한해 유료화로 전환한다.
일반 주차면 등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한다.
유료화된 화물 주차면 이용대상은 2.5t 이상 화물차 소유자 중 양주시 거주자이다.
월 정기 이용요금은 2.5t 이상 5t 미만 120,000원, 5t 이상 180,000원이다.
강수현 시장은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화물 주차면의 유료화를 통해 지역의 불법주차 방지와 주차 질서를 확립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양주시의 주차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은 양주도시공사 통합주차관제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양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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