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와 합의 중"…'강제 추행' 힘찬, 복역 중 법정 行 [종합]

명희숙 기자 2023. 5. 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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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 중임을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3차 공판은 오는 7월 5일 오전 10시 30분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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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 중임을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복역 중인 힘찬은 이날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힘찬 측 변호인은 "피해자 중 한명에게 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화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별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대해 병합 및 속행 가능 여부를 불었다. 힘찬 측 변호인은 "검찰 단계로 송치된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될거 같은데 속행주시면 병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검사는 "4월 초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다"며 "송치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했다. 

한편,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3차 공판은 오는 7월 5일 오전 10시 30분 진행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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