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힘찬, 수의복 입고 법정 섰다 "피해자와 추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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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힘찬은 강체추행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큼 이날 법정에 수의복을 입고 공판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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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힘찬은 강체추행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큼 이날 법정에 수의복을 입고 공판을 받았다.
힘찬의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천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추가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후 2심 공판에서 힘찬은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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