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자금세탁’,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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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세탁을 하고 이를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무역업체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A사 대표 B씨가 회사 자금(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로 분산해 국내로 반입(자금세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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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세탁을 하고 이를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무역업체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무역업체 A사를 관세법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후 해당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해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빼돌린 회사 자금은 25억원으로 이중 일부는 부동산 매입 대금으로 사용됐다. A사 대표 B씨가 회사 자금(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로 분산해 국내로 반입(자금세탁)하는 방식이다.
실제 세관은 B씨가 2013년부터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특히 2019년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회사 자금 일부로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세관은 조사과정에서 2019년 A사가 역외 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때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세관은 B씨를 기소하기 전 추징보전(범죄 수익을 재판과정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결정)을 신청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 탈세 사실 등을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 회피처(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세탁을 하는 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무엇보다 불법행위로 조성한 범죄 수익이 실제 범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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