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로 죽다 살아난 죄수 “종신형 끝났으니 풀어달라” 황당 주장

전종보 기자 2023. 5. 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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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를 겪은 후 종신형 형기가 끝났다며 석방을 요구한 무기수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심장마비 순간에 이미 한 번 죽었으며 살려달라고 한 적도 없으니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자신은 이미 수년 전부터 소생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의료진에 의해 강제 소생됐고, 형기 또한 자신이 잠시 사망한 순간 종료됐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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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 /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심장마비를 겪은 후 종신형 형기가 끝났다며 석방을 요구한 무기수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심장마비 순간에 이미 한 번 죽었으며 살려달라고 한 적도 없으니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 미러는 1997년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미국 아이오와 교도소에 수감된 벤자민 슈라이버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15년 3월 신장결석에 따른 패혈증으로 교도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슈라이버는 심장마비 증상을 보였으며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에피네프린 주사를 사용해 다섯 차례에 걸쳐 그를 소생시켰다. 당시 의료진은 의식이 없는 슈라이버 대신 그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치료 의사(意思)를 물은 뒤 치료를 진행했다. 소생 후 안정을 되찾은 슈라이버는 패혈증 치료를 받고 교도소로 돌아갔다.

치료 후 재수감된 그는 종신형 형기가 끝났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은 이미 수년 전부터 소생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의료진에 의해 강제 소생됐고, 형기 또한 자신이 잠시 사망한 순간 종료됐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봤으며, 심장마비를 겪었어도 실제 사망하지 않고 생존했다면 계속해서 교도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급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감 기간과 사망 전 발생한 특정 사건과 관계없이 남은 삶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는 아이오와 주법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슈라이버는 판결 후 계속해서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지난 달 인근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死因)은 자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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