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화폐 규제법 확정…자금세탁 막는다

권해영 2023. 5. 1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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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체가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영업하려면 앞으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불법이 의심되면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가상화폐 업체는 EU 역내 영업을 위한 공식 인가가 의무화되고, 투자자 자산 손실시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당국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를 추적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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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체가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영업하려면 앞으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불법이 의심되면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법안인 '암호자산시장법(MiCA)' 시행을 확정했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 시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환경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담은 일종의 포괄적 규제 법안이다.

가상화폐 업체는 EU 역내 영업을 위한 공식 인가가 의무화되고, 투자자 자산 손실시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당국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를 추적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핵심 서비스 제공자의 에너지 소비 정보 공개도 의무화된다. 가상화폐는 채굴시 전력 소비가 커 탄소를 배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EU는 MiCA 시행 후속 조치로 가상화폐를 활용한 탈세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EU 내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자(CASP)들은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역내 거주 고객의 모든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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