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與 “포퓰리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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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게 사회형평성과 정의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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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발땐 본회의 직회부 예고도
與 “저소득 청년부터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포퓰리즘 법안 대신 저소득층 청년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제외하고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이 의원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게 사회형평성과 정의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하면 한 달에 1만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이게 포퓰리즘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교육위에서 이 개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 요구 등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법에 따라 오는 8월 중순 이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낸 다음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개정안은 취직 전, 즉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 대출도 이자율이 3~4%인 점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오늘(16일)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강행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처리 당시 밟았던 절차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법안 회부 6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가 가능한데, 교육위 위원 16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기준을 충족한다.
박민지 신용일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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