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제도 수명 다해… 전세금 금융기관 예치 등 검토”

심희정 2023. 5. 1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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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 제도와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초 이달까지였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율은 올라가고 있다"면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내년까지 계도기간을 또 연장하면서 주택 임대차법도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손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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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주택임대차법 전면적 손질 계획
고속버스 요금 인상은 더 못 미뤄”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 제도와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초 이달까지였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경착륙 우려가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세금을 금융에 묶어놓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까지 얘기가 나온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건네지 않고 에스크로 기관에 돈을 맡기게 하는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율은 올라가고 있다”면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얽혀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전체의 틀을 공사하고, 크게 줄기가 잡힌 시점에서 행정을 적용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뒀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유지된다. 내년까지 계도기간을 또 연장하면서 주택 임대차법도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손본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승으로 반전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고속버스 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철도나 항공 요금은 인상 계획이 없다”면서도 “인위적으로 묶어놓고 있는 고속버스 요금은 계속 누르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고속버스 요금을 올해 상반기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공공요금 인상 동결 기조로 잠정 연기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서는 “철근이 빠진 문제를 명백히 알면서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뭉갰다면 최고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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