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정명석 전자발찌 부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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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징역형 실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습벽이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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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징역형 실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습벽이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로 기소된 정씨의 한국인 여신도 강제추행과 외국인 여신도들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정씨는 2018년 8월 4일쯤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지난해 5월쯤에는 홍콩 국적 여신도 B(29)씨와 호주 국적 C(31)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정씨 측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제추행 사건 역시 골프카트가 비좁아 여유를 확보하려 허벅지를 잡아당긴 것뿐 추행 사실이 없고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B씨의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씨 측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현재 원본에 가장 가까운 녹취 파일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실수로 삭제된 만큼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제출한 자료가 삭제된 파일과 동일한 해시값(디지털 지문)을 가진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B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C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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