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의결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안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개념 정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또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은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 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도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지 않고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의 전기요금 부담이 부산·울산·전남 등 발전소 입지 지역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등을 비롯해 에너지원 주변 지역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을 유인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되거나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신에너지도 법안에 담겼다"며 "원전을 기저 발전으로 하면서도 에너지 신기술이 상용화돼 국가산업과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토록 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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