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자녀들, 이혼 소송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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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 회장의 장남과 차녀가 부모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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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 회장의 장남과 차녀가 부모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최 회장과 노 관장 자녀들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탄원서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계를 고백하고 언론에 이혼 의사를 밝힌 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항소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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