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자녀들, 부모 이혼 소송에 탄원서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자녀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16일 종가 기준 약 1조원)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자녀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장남 최인근(28)씨는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녀인 최민정(32)씨는 전날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이들 남매가 낸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자인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16일 종가 기준 약 1조원)를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SK㈜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노 관장은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