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소송... 재판부, '한동훈 법무부' 변호인 질책
[김종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2심)에서 재판부가 피고(법무부장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16일 서울고법 행정 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추미애)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였던 이정화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가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증인 이정화 검사를 신문하는 피고 측 대리인을 향해 "(신문 방식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신문 내용이 좀 그렇다",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질책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피고 측 대리인 : "법무부에 출근한 날 류혁 감찰관과 대화를 했나?"
이정화 검사 : "파견근무 검사들 전부 가서 인사를 드린 걸로 기억한다."
피고 측 대리인 : "대화를 했다면 증인이 어떤 업무 담당할지 대화를 한 건가?"
이정화 검사 : "(그런 대화는) 전혀 없었다."
피고 측 대리인 : "증인이 법무부에서..."
재판부 : "증인이 (원고 측 신문에서 류혁 감찰감과의 대화가) '없다'라고 했다. 이유까지 말했는데 다 한 부분을, 다시 그것과 정반대로 질문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피고 측 대리인 : "죄송하다."
(중략)
피고 측 대리인 : "증인이 방문조사와 관련해 감찰관이 감찰담당관을 문책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나?"
이정화 검사 : "듣지 못했다."
재판부 : "문책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피고 측 대리인 : "경위에 대해서..."
재판부 : "문책이라는 건 법적 책임을 묻는 거다. 질책했다는 거냐?"
피고 측 대리인 : "질책으로 하겠다."
재판부, 피고 측 '준비부족' 지적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피고 측 대리인단의 발언을 제지하면서까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을까? 이날은 특히 피고 측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인들의 '준비 부족'이 공판 내내 도드라졌다.
항소심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피고 측인 법무부에서 과연 소송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법무부 측 대리인단이 임명되기 전까지 소송대리인은 한 달 이상 부재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1심에서 법무부 쪽을 대리해 승소한 변호사들을 지난해 6월 해임했다.
이후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지난 4월 5일까지 피고 측 대리인단은 준비과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증과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등을 제출했지만, 법무부 측은 지난 3월 31일 준비서면과 4월 3일 구두변론 자료를 제출한 것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증인 역시 윤 대통령 측은 이정화 검사를 비롯해 당시 대검공판송무부장이던 노정환 현 울산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동안 법무부 측은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 검사에 대한 신문 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법무부 측 대리인단을 향해 "5월 16일 피고 준비서면을 냈는데, 바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공판) 당일 오전에 (준비서면을) 내는 건 2~3일 여유를 주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정화 검사 "'직권남용 성립 안 해'... 박은정이 빼라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인 이정화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징계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이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차 보고서에서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직권남용이 아니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2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마지막 3차 보고서 논의 과정에서 '(이 검사가)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파견 검사가 말하자 박은정 담당관이 이걸 빼라고 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법무부가 하는 것이기에 직권남용을 빼고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3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문건이다.
또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의 다른 징계사유인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근무 도중 박 담당관에게 채널A 사건도 감찰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박은정) 담당관이 동의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르니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못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
ⓒ 공동취재사진 |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공판에서 노정환 울산지검장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노 지검장은 윤 대통령 징계 국면 당시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21년 10월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2징계사유(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는 지적과 함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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