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정 행복 위해 ‘있기, 없기’ 10가지 약속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5. 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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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정폭력, 독박육아 없는 가족친화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정책에 따르면 경남 가족에 있어야 할 5가지는 ▲가족안전 ▲가족평등 ▲일·가정 균형 ▲가족포용 ▲돌봄공동체이다.

도는 경남가족에게 없어야 할 5가지로 ▲가정폭력 ▲관계 불평등 ▲독박육아 ▲차별 ▲고립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소, 1366 경남센터, 경남도, 경찰이 협업해 가정폭력 통합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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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독박육아 없애고 안전·포용 강화

경상남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정폭력, 독박육아 없는 가족친화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6일 브리핑을 열고 경남가족의 행복 증진을 위한 ‘있기, 없기’ 약속을 발표했다.

가족친화정책에 따르면 경남 가족에 있어야 할 5가지는 ▲가족안전 ▲가족평등 ▲일·가정 균형 ▲가족포용 ▲돌봄공동체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사천시 소재 외래 산부인과를 분만산부인과로 설치 운영하는 도 자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의 분만 진료비도 지원한다.

하동, 거창, 산청을 제외하고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7개 지역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는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한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이 가족친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도내 1호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운영비 6억원 지원을 이어가고 조리원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 35~70%까지 이용료 감면 혜택을 준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정에 지원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해서는 올 7월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1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같은 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내 등록 외국인 자녀 중 2017년~2019년생에게 보육료 월 1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경남가족에게 없어야 할 5가지로 ▲가정폭력 ▲관계 불평등 ▲독박육아 ▲차별 ▲고립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소, 1366 경남센터, 경남도, 경찰이 협업해 가정폭력 통합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폭력 근원을 차단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하도록 재발 예방프로그램을 선도 운영한다.

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아동쉼터도 각 6곳에서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사업도 기존 38가구에서 102가구로 확대해 가정 방문 상담, 심리검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후 점검 관리도 지원한다.

오는 17일에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제30회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열어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사진 공모전 사진 전시회, 체험 부스, 오케스트라 공연, 음악회, 토크콘서트 등 관련 행사를 운영한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경남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고 건강하도록 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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