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관 문턱 높인다…여심위, 등록요건 강화 추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하고 불법기관에 대한 제재도 늘리기로 했다.
여심위는 16일 전날부터 양일간 여론조사협회와 연 업무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 전문인력을 최소 3명 이상, 연간 매출액을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재등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해 시장 진입을 장기간 금지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조사비용과 원자료를 자율적으로 공개해 시장에서 품질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협회에 당부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응답률 저하와 관련해선 성실 응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에도 피조사자에 대한 재접촉 노력을 강화하고 표본대체를 줄이며 가능한 목표 할당을 채워 가중치 적용을 최소화하는 등 여론조사 품질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서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때 최소 응답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도 거론했다. 다만 협회는 특정 응답률을 기준으로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심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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