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때 고아로 美입양됐다 추방… 法 "홀트가 1억 배상"

김대현 2023. 5. 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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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추방된 40대에게 입양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신송혁씨(46·애덤 크랩서)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다가 파양됐다.

신씨는 2019년 정부와 홀트에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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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추방된 40대에게 입양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신송혁씨(46·애덤 크랩서)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다가 파양됐다. 12세 때 다시 입양된 그는 16세 때 다시 파양됐다. 두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정부와 홀트에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씨 측은 생모가 있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낸 책임이 홀트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과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이날 재판부는 홀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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