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내일 검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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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의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며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8)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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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의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며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8)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구간을 급하게 지나가려고 했다가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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