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여부, 이르면 6월 9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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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여부가 이르면 6월 9일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르면 6월9일 늦어도 6월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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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늦어도 6월 16일까지 결정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여부가 이르면 6월 9일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르면 6월9일 늦어도 6월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대리인은 "JTBC가 이씨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JTBC 측은 "범죄 행위로 녹음파일을 취득했다는 점을 이씨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 씨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로 입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일부를 검사가 JTBC 기자에게 제공했다며 지난 2일 방송을 금지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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