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질에 짓밟았다…충격 장면 500개 쏟아진 어린이집 CCTV

안대훈 2023. 5.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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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진주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현장. 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처 넘어뜨리고 있다. [사진 JTBC 영상 캡처]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장애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적발됐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교사 등 8명 입건


경남경찰청은 아동복지법ㆍ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진주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8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아동학대 횟수가 잦고 행위가 중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5일 신청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법인도 입건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장애 어린이 전문 보육시설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학대가 발생한 법인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8명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해당 어린이집에서 4~12세 자폐ㆍ발달장애 어린이 1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담긴 학대 횟수만 500회 넘어


직접 학대를 한 피의자는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등 모두 7명이라고 한다. 다른 교사 폭행 장면을 보고도 말리지 않는 교사도 있었으며, 앞서 원생을 학대하던 교사가 자리를 비우자 또 다른 교사가 연이어 같은 원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이 약 5개월에 걸쳐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 확인한 신체적 학대 행위만 500여회에 이른다. 이 중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사 4명이 저지른 학대 횟수는 각 50회 이상이었다.

당시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한 5세 어린이에게만 200회가 넘는 학대가 가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전체 원생 38명 중 학대 피해를 본 15명이 통제를 따르지 않는단 이유로 학대했다.

지난해 경남 진주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현장. 교사가 아동의 배 등을 발로 밟고 있다. [사진 JTBC 영상 캡처]


주먹 때리고 발로 밟고…이불로 짓누르고


CCTV 영상을 보면, 이들은 주먹으로 원생 머리나 팔다리를 때리거나 발로 배와 다리 등을 짓밟았다.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거나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베개나 이불로 10초간 원생을 짓누르기까지 했다. 이불에 눌린 어린이는 발버둥 치며 괴로워했고, 이 모습은 어린이집 CCTV에 담겼다. 또한 두 발을 잡고 질질 끌어서 복도에서 교실 안까지 데리고 들어오기도 했다.


‘신체적 촉구’ 주장…전문가 “직접 폭행으로 아동학대”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폐ㆍ발달장애 어린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촉구‘였단 취지로 진술했다. 신체적 촉구는 장애 어린이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신체적 접촉으로 특정 행위를 돕는 것을 말한다. 가령 밥을 먹지 않는 어린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게 하는 행위다.
경찰은 4차례 걸쳐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조언을 받았다. 해당 전문가들은 "직접적 폭행은 신체적 촉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경남 진주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현장. 교사가 베개로 아동을 짓누르자, 어린이가 발버둥치고 있다. [사진 JTBC 영상 캡처]


코에 피멍 든 아이…CCTV 본 부모, 고소


이런 학대 사실은 지난해 8월 피해 원생 부모 중 1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부모는 아이 코 부위 피부가 일부 벗겨질 정도로 빨갛게 멍든 것을 보고 어린이집 교사에 경위를 물었다. 교사는 “혼자 양말을 신는 모습이 귀여워 딸기코(손가락 2개로 코를 꼬집어 당기는 행위)를 했다”고 답했다. 교사 해명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CCTV를 확인,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

진주=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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